노무상담
알바 계약 시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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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bon**0
2024-08-24 15:35
0
1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에 카페 알바를 시작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주 4회 8.5시간 근무인데 180시간으로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알바생들은 자신들이 계약한 시간보다 많고 주 4회로 일하면 그렇게 시간이 나올 수 없다고 해서 경영처에 문의해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경영처에 물어보니 `시급제직원들은 근무시간 변동폭이 커서 통상적인 시급제직원 분들의 근무시간으로 계약시간을 잡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추후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05
현재 근무시간은 1달로 환산하면 147.73시간입니다.

회사는 최대 근무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추가적으로 50%가산이 되며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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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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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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