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개인사유 퇴사로 해직원 작성을 종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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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870**5
2024-08-24 14: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개월씩 2번 총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번 총 6개월 계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추가 근무를 원한다고 말했음에도 (녹취 등 有) 업무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개인사유 퇴사로 해직원 작성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회사 요구대로 개인사유로 작성해주더라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청구해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월씩 2번 총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번 총 6개월 계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추가 근무를 원한다고 말했음에도 (녹취 등 有) 업무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개인사유 퇴사로 해직원 작성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회사 요구대로 개인사유로 작성해주더라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청구해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01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상 비자발적 퇴사조건에 부합합니다. 한편 18개월 180일 근무를 하여야 하기에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경력이 있다면 합산가능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를 통지함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다툼을 할 것이라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면 안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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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가 알기로는 계약연장 여부는 회사가 사내 규정등을 이유로 게약연장을 거부 한다면 어쩔수 었으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개인사유 퇴사로 해직원 작성을 종용 한다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실업급여 여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연락을 해봐야 하실듯 합니다 . 힘내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