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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03: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1900원 받으면서 주말에 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부터 들은거지만 늦거나 하루라도 빠지면 그 달은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네요 주휴수당도 없고..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시급 11900원(단, 지각 또는 결근이 있는 달은 최저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며 이와 별도로 1주를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시급 11900원(단, 지각 또는 결근이 있는 달은 최저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며 이와 별도로 1주를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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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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