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부터 근무시작 20일에 지각해서 등본떼다달라고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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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90**8
2024-08-2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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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국보조로 5일부터 일하고있어요 월수금은 8시간일하고 화목은 3.5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3.5시간을 일하는데 제가 20일에 3.5시간을일해야는데 못일어나서 ㅠㅠ 한시간전에가서 일하고 얘기하는데 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니 등본떼다주시라고 하시고 별말씀 더안하시더라구요 수습기간3개월로 최저임금받고있는데 주휴수당 유무도아직몰라요.. 계약서쓸때 얘기하려는데 안하시네요.. 지각을했어서 제가 얘기를 못꺼내고있는데 수습일때는 주휴받을수있는지.. 일하는시간이다른데 얼마나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수급중에도 지급을 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 8을 하여 1일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구체적인 주휴수당액은 자동계산기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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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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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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