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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83**2
2024-08-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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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많이 구인하는 방송 보조출연&스태프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방송아르바이트에서 최저시급 8시간 반 근무후 30분 휴게시간주면서 60,783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업체에 연락하자 면접때 교육 안 받았냐고 Ap25%띠고 주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년이상 근로를 예정한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단순노무직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나 면접때 교육을 받지 않은 사유로 25%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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