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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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62**5
2024-08-23 21: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6,27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 쪽 으로 들어가 당일지급 을 받고있습니다.
최저시급9860원*7시간 3.3떼면 76.277원 급여를 받고있고
일 시
작일은 16일 부터 시작
19일~23일 근무했으며 모두 당일지급 받았습니다.
아웃소싱 쪽에선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않는상황 인데
최저시급9860원*7시간 3.3떼면 76.277원 급여를 받고있고
일 시
작일은 16일 부터 시작
19일~23일 근무했으며 모두 당일지급 받았습니다.
아웃소싱 쪽에선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않는상황 인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급여를 일당으로 받더라도 1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급여를 일당으로 받더라도 1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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