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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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53**2
2024-08-23 21: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알바로 8/16~8/22 7일간 최저시급(9860원)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1주를 개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주일에(7일)에 1일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1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노동부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주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1주를 개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주일에(7일)에 1일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1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노동부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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