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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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8**1
2024-08-23 18: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7(수)~8/14(수) :1일 8시간 80,000원 / 총 근무일 6일(토, 일 휴무) : 토,일 포함 8일
1일치에 해당하는 80,000원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일치에 해당하는 80,000원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주중 입사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퇴사시 1주일 7일간마다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8일을 근무하고 그만 두었다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주중 입사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퇴사시 1주일 7일간마다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8일을 근무하고 그만 두었다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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