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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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37**9
2024-08-23 16:27
2
148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 통해 제조 회사 주/야간 4일 근무 2일 휴무 조건, 1년 이상 근무로 입사 했습니다.
실제 면접은 근무하는 업체 담당자가 진행했고 4일 근무 2일 휴무라고 재차 확인 했습니다.

막상 입사하고 보니 기존 직원들은 2주간 휴무 없이 일하고 있었고 아웃소싱측에서는 물량감소시 근태에 따라 계약 종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6일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서만 휴무가 가능합니다. 안내 받은 근로시간 보다 15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 시작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아웃소싱 업체측에 작성 요구 했으나 5일간 문자도 읽지 않아 알바몬에 허위광고 신고하니 전화 달라는 연락만 와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시급도 9680원에 소득세만 공제 한다고 들어서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체에서 처리한다면 주6일 12시간 근무인데 주52시간제 위반이 아닌지, 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요구 해야하는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3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4-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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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44975**2
    2024-08-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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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보다 근무조건이 좋은 데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나봅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 좋은 사례 참고하고 갑니다. 빨리 해결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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