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날짜 한달이 지난후엔 몇일 당겨도 되나요? 꼭 그날자 맞춰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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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198**6
2024-08-23 15:45
1
11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월20일에 9월10일에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8월30로 오늘 당겨달라고 했는데
답이없네요.

통보 후 한달은 넘지만
날짜가 당겨져도 한달만 넘으면 되서
8월30일에 그만둬도 되나요?

2.퇴직서는 제가 안썼는데
다른직원에 써서 낼수도 있나요?
퇴사사유가 자기맘대로 적었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3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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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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