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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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98**0
2024-08-23 15:23
4
13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4일찬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엔 급여가 만원이래요 몇시간을 일하든 딱 만원이요 이게 맞는건가요?? 오늘 4시간 일햇는데 만원만 받는다는게 가능한거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7:03
구두약속은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를 해서, 귀하의 임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28776**7
    2024-08-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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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ㄱㄱ

  • 케터민
    2024-08-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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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때 일당 만원이라고 통보받았나요? 아니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악덕업주네

  • da**5
    2024-08-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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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돈키호테3
    2024-08-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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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직도 저런 사업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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