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불리하게 변경하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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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96**7
2024-08-23 15:13
1
151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존에 일하던 카페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대로 이어 받고싶다 하셨고 시급 11000원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갑자기 최저로 시급을 바꾸고 싶다 연락이 왔어요.
기존 카페는 작년 8월부터 근무했지만, 새로운 사장님과는 7월 중순부터 재계약을 한거라 3개월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받으면 따로 해고수당과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7:02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 상관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고 당하시면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신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일단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8-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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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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