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공휴일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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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girl
2024-08-23 14: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팝업 단기 아르바이트이고, 이전에 3일 일했고
추후 9월 일주일 7일동안 8시간씩 근무예정인데 추석, 연휴 3일이 포함되어있더라구요.
근무시간은 주 56시간이구요.
빨간 날이 3일인데 그러면 5인 미만이면 1.5배 못받나요?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쭤보니 단기알바라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면 위반인가요?
추후 9월 일주일 7일동안 8시간씩 근무예정인데 추석, 연휴 3일이 포함되어있더라구요.
근무시간은 주 56시간이구요.
빨간 날이 3일인데 그러면 5인 미만이면 1.5배 못받나요?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쭤보니 단기알바라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면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50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쉽게도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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