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안주는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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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2**5
2024-08-23 00: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재직중입니다
이회사는 연말에 연차수당 안준다고 연차를 무조건 다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안주는것도 합법인가요?
이회사는 연말에 연차수당 안준다고 연차를 무조건 다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안주는것도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3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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