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동기랑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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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k8**6
2024-08-22 22: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동기랑 같이 입사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데 동기하고 월급이달라요 근데 동기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저는 아직 남았는데 혹시 수습기간 때문에 월급이 다른걸까요? 토요일 일요일도 8시간 근무를 했는데동기는 202만원을 받았고 저는192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근을 안하고 5일 근무만 했을때도 저는 168만원받았고 동기는 180만원을 받았다는데
수습기간때문이라면 문제 없는거겠죠?
시급으로 9860원되어있고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리고 특근을 안하고 5일 근무만 했을때도 저는 168만원받았고 동기는 180만원을 받았다는데
수습기간때문이라면 문제 없는거겠죠?
시급으로 9860원되어있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43
입사동기라고 해서 월급이 반드시 같게 줘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개인별 역량, 경력, 자격증 유무, 학력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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