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 사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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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64**2
2024-08-23 12: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12일 면접 본 후 수,목,금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3일 교육아닌 교육을 받고 2시간 일하고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14일 본격적인 업무 시작
22일 일하는 도중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엎드려있으면 손님들이 창문을 통해 자는 줄 알고 손님이 안들어오신다 하셨습니다 (CCTV로 감시하고 계신거같습니다)
23일 11시44분 어제까지 한거 알바비 지급할테니 오늘부터 나오지 말아달라 선언하셨습니다.
한달도 채 안되서 당일에 갑자기 해고하시는게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13일 교육아닌 교육을 받고 2시간 일하고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14일 본격적인 업무 시작
22일 일하는 도중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엎드려있으면 손님들이 창문을 통해 자는 줄 알고 손님이 안들어오신다 하셨습니다 (CCTV로 감시하고 계신거같습니다)
23일 11시44분 어제까지 한거 알바비 지급할테니 오늘부터 나오지 말아달라 선언하셨습니다.
한달도 채 안되서 당일에 갑자기 해고하시는게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44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자에서 해고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국선노무사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소송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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