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 사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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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64**2
2024-08-23 12:29
0
2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12일 면접 본 후 수,목,금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3일 교육아닌 교육을 받고 2시간 일하고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14일 본격적인 업무 시작
22일 일하는 도중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엎드려있으면 손님들이 창문을 통해 자는 줄 알고 손님이 안들어오신다 하셨습니다 (CCTV로 감시하고 계신거같습니다)
23일 11시44분 어제까지 한거 알바비 지급할테니 오늘부터 나오지 말아달라 선언하셨습니다.
한달도 채 안되서 당일에 갑자기 해고하시는게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44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자에서 해고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국선노무사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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