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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39**7
2024-08-22 14: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3회 4.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던 도중
6월 중순에 사업주분이 바뀌어 6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전 사업주분과도 7월31일까지 계약이 만료 예정되어있던 상황)
새 사업주분과 함께 일하면서 추가근무까지 통합 60.5시간을 7월에 근무하였고 마지막 근무일이 7월29일이라서 사직서를 29일날짜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작성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마지막 퇴사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되어있다며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해보라 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업주분께 먼저 얘기하고 상실,취득을 다시 변경해달라 요청드리고 안되면 연락달라하셔서 얘기했더니 회계사분이 1달밖에 일 안해서 그렇게 신고했고 자기가 바꿔줄 의무 없다며 공문을 내놓으라 해서 피보험자확인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 경우 상용직이 적용 되는것이 맞나요?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상용직이 맞다해서 확인청구하면서 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사직서,추가근무카톡내용,근무날짜와 시간 등등 기재해서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듯 좋은데 상용직이 맞는지 일용직이 맞는지 여기에 조언 구해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6월 중순에 사업주분이 바뀌어 6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전 사업주분과도 7월31일까지 계약이 만료 예정되어있던 상황)
새 사업주분과 함께 일하면서 추가근무까지 통합 60.5시간을 7월에 근무하였고 마지막 근무일이 7월29일이라서 사직서를 29일날짜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작성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마지막 퇴사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되어있다며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해보라 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업주분께 먼저 얘기하고 상실,취득을 다시 변경해달라 요청드리고 안되면 연락달라하셔서 얘기했더니 회계사분이 1달밖에 일 안해서 그렇게 신고했고 자기가 바꿔줄 의무 없다며 공문을 내놓으라 해서 피보험자확인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 경우 상용직이 적용 되는것이 맞나요?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상용직이 맞다해서 확인청구하면서 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사직서,추가근무카톡내용,근무날짜와 시간 등등 기재해서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듯 좋은데 상용직이 맞는지 일용직이 맞는지 여기에 조언 구해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13
1. 현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무한 것이 중요하므로 제출하신 입증자룔르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고,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한 것이 중요하므로 제출하신 입증자룔르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고,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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