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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66**5
2024-08-22 15:53
0
3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근로계약서에는 계약해지 통보를 1개월 전에 하라고 되어있으나 개인사정으로 당일퇴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회사에서 1개월을 지키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라고 압박하는데요. 미이행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2.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근무한 것을 25일에 지급하는 급여체계일 때, 제가 21일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급여지급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15
1. 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시 퇴사처리되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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