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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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46**3
2024-08-22 12: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 해당 알바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사장님의 횡포 등등을 적어서 알바경험담으로 게시하였는데, 이것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당하기 전에 글 내리는 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1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을 이유로 신고했다라도 표현이 과하거나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받는 경우로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익성을 이유로 신고했다라도 표현이 과하거나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받는 경우로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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