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없이 일하는 회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호루룰루랄라
2024-08-22 05:30
0
50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쉬는시간없이 거의 12시간을 일합니다.
아웃소싱에서나 회사에서는 3일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돈 지급도 안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럴땐 어떻게해야 제가 일한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03
실제 근무시간 대비 임금을 지급하므로 3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