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없이 일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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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룰루랄라
2024-08-22 05:3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쉬는시간없이 거의 12시간을 일합니다.
아웃소싱에서나 회사에서는 3일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돈 지급도 안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럴땐 어떻게해야 제가 일한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쉬는시간없이 거의 12시간을 일합니다.
아웃소싱에서나 회사에서는 3일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돈 지급도 안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럴땐 어떻게해야 제가 일한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03
실제 근무시간 대비 임금을 지급하므로 3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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