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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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옝오옝
2024-08-22 07:1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13일부터 인천역 ** 병원에서 CS상담사쪽으로 지원 하게 되어 2주간 교육후 9월에 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는 과정하에 중간에 평가 후 인원 축소와 함께 아예 해고통지와 함께 문자로 받게 된다는데 교육비는 하루에 최대 3만원이며
교육도 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간에 병원에서 잘라버리게
된다면 교육비 지급도 안된다고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는데해당 병원 월급은 매달 10일이라고 안내는 면접때 받게 되었지만 인원 감축 및 해고는 1차 서류 면접 합격과 2차 대면 면접 합격 후 교육 하시는 당일에 통보 해주셨습니다
8월 13일부터 시작하여 광복절 및 8월19일(월)은 더 이상 교육이 나갈께 없다며 출근은 하지말라고하여 안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못 나오는 일수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비를
지급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공고는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도 된다고 공고는 안내되어있지만 사실상 무기계약직임을교육 첫 날에 알려주셨습니다
교육도 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간에 병원에서 잘라버리게
된다면 교육비 지급도 안된다고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는데해당 병원 월급은 매달 10일이라고 안내는 면접때 받게 되었지만 인원 감축 및 해고는 1차 서류 면접 합격과 2차 대면 면접 합격 후 교육 하시는 당일에 통보 해주셨습니다
8월 13일부터 시작하여 광복절 및 8월19일(월)은 더 이상 교육이 나갈께 없다며 출근은 하지말라고하여 안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못 나오는 일수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비를
지급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공고는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도 된다고 공고는 안내되어있지만 사실상 무기계약직임을교육 첫 날에 알려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7:06
1. 약 2주간 교육 후 9월달에 근무하기로 한 것은 채용내정에 해당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회사가 입증해야 할 부분에 해당합니다.
2. 교육비 지급은 실제 교육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확인 바랍니다.
2. 교육비 지급은 실제 교육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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