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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2**5
2024-08-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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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24/05/22~2024/07/12동안 고깃집에서 근무했지만 단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선 처음 면접볼 때 출근시간은 18시로 정해져있지만
퇴근 시간은 그날 손님의 수에 따라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늦게 퇴근할 수도 있다고 했고 늘 출근 시간은 18시였지만 퇴근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월 10일에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6/10일이 되었지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항의 하니까 욕을 하며 제가 이상한 사람인 마냥 “니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깔끔하게 7월에 몰아서 준다고”라고 말하며 7/10일에 급여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해당 가게는 사장은 가게에 오지 않고 매니저와 나만 일을 한다.)
하지만 7/10일이 되어도 급여를 주지 않아 항의 했지만 다음주에 주겠다 하였고 더이상 기다릴 수 없고 신뢰를 잃은 상태라 7/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로 사장과 매니저에게 연락을 많이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퇴사 후 2주 뒤에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그후 연락을 했지만 받지 읺아 해당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 가자마자 매니저가 저에게 욕설을 수없이 뱉으며 저를 희롱하였고 “씨*련아 반말하지 마라 , 니가 그따구로 행동하는데 돈을 주고 싶겠냐 병*아 ”등 수많은 욕설을 들었고 그 후 8/12일에 노동청에 출석하
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퇴근시간을 입증할만한게 제가 날마다 어플로 기록해놓은 것밖에 없었고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아 더욱 입증하기 어렵다고 노동청에서 말했습니다. 약 87만원 가량의 돈을 저는 지급받지 못 하였고 입증할만한게 제가 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못 받더라도 사장과 매니저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싶습니다. 저 말고도 체붕된 희생자가 3명이상입니다. 현재 해당 가게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소대로 가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금토일 근무했었는데 제가 퇴사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알바를 구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분하고 힘들어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50
2024/05/22~2024/07/12 근무했고, 체불액은 약 87만원에 달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추가 피해자등도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조사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조사는 입증자료와 주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최대한 본인의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과정에 제출하시고, 미지급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사건 접수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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