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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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87**7
2024-08-22 04:5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매장이 계절에 따라 주 근로시간이 많이 변동 됩니다.
여름철에는 한 주에 약 20시간 근로하여 주휴수당을 받지만 그 외, 특히 겨울에는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여름철에는 한 주에 약 20시간 근로하여 주휴수당을 받지만 그 외, 특히 겨울에는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46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에 산입합니다.
즉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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