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894**4
2024-08-22 01:30
0
6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교육부터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의 교육비는 못받게되나요??
교육받았다는 증거는 어떤 형태로 남겨두는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45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는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 실시에 대한 입증자료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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