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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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4894**4
2024-08-22 01: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교육부터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의 교육비는 못받게되나요??
교육받았다는 증거는 어떤 형태로 남겨두는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받았다는 증거는 어떤 형태로 남겨두는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45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는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 실시에 대한 입증자료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는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 실시에 대한 입증자료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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