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존재여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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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kim7**2
2024-08-22 01:22
2
3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재택근무 알바 지원한 게 있는데 붙었거든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진 않았고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여러 플랫폼에 기업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아무런 정보도 안 뜨고 그쪽에서 공고 게시물도 삭제하셔서 어디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여러 개인데, 업무 시 중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중계기 개통은 제 명의로 하는 거고 통신사 개통 후에는 요금이 3만원 정도 나올 건데 청구된 요금 고지서를 제가 캡쳐해서 그 회사 측에 보내주면 그쪽에서 지불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회사측에서 개통한 중계기를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연락은 개인 전화번호(010)으로 왔었고 후에 카톡 친추 했는데 2일 전에 새로 만드신 건지 프사, 배사, 소개말 싹 다 2일 전인 8월 20일로 기록되어있었고요.. 급하게 만든 것 마냥.... 쩝 이제는 그냥 이것저것 싹 다 의심되는데 이거 혹시 사기일까요???? 제가 다음주 화욜쯤에 업무에 대한 자세한 것들 설명 듣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아마 중계기 개통도 하기로 했거든요. 사기면 어쩌나 겁나네요 어떡하죠 그냥 지금이라도 차단해버릴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44
사업장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과 관할 지사를 선택하여
실제 운영하는지를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1295**3
    2024-08-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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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같네요 설사 사기가 아니라도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를 후불로 지불하는 회사는 다니는거 아니에요

  • KA_42395**1
    2024-11-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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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입니다. 같은 수법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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