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06**0
2024-08-22 0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달 처음 일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고 애기들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랑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8월11일 계약서로는 9월 11일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주말만 일하는데 제가 정말 급하게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일요일은 못간다고 11일날 말씀드렸는데 대신 할 사람 없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주는 어찌어찌 나갔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진짜 못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계약서대로 1회 무단시 평균임금 공제 2회 이상 계약서 파괴 그리고 손해 배상대로 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시고 그러겠죠 근데 진짜 못나가는 상황이라 그렇게라도 하겠다는데 안된다네요 어차피 못나 가는 상황이고 토요일은 이번주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때 얼굴보고 얘기 하자고 하네요 문자로도 화내신 상황이라 얘기 하고싶지도 않고 솔직히 진짜 지금까지 일하면서 사장님 얼굴 뵈고 말해본적도 없습니다 알바생들이 오픈해서 마감까지 다 합니다. 하루종일 일하면서 밥도 안줍니다 어차피 못나가는 상황이면 이렇게 될거 그냥 토요일도 나가기 싫습니다 (원래는 토요일까지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 제가 일한거 안받아도되니까 정말로 나가고싶은데 그냥 맘대로 했다고 신고당할수있나요? 계약서때문에요… 9월11일 까지는 해야한다고 계속 그러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42
1. 사직의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