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변경 통보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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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8
2024-08-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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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베이커리에 매장 (고객응대 및 빵포장) 파트타이머로 작년 10월 3일 부터 근무 투입되었고, 4대 보험은 11월 1일 자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다른 근로자로 인해 제 근무 시간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변경되었고 (8월 달만) 추후 시간 조정을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것 역시 저와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시간을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전 현재 상황 정리를 하자면

2023/10/03 평일(공휴일포함) 13시 ~ 21시 공고 지원, 합격 후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이야기 꺼냈을땐 써야지 ~ 하고 말음)*4대보험 11월 1일자 가입 - 2024/02 ~ 2024/04 오전 파트(9시 ~ 17시) 변경 희망 - 오전 파트타이머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했으나, 오전 파트타이머와 변경이 어려워 기존 근무시간 유지 - 2024/05 오전 파트타이머 퇴직 - 오전 파트타임 변경 희망 (사장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파트타임이라 더이상 구인 계획 없다고함) - 주말 근무자가 새로 들어오고 그 근무자가 평일 오전 파트타임으로 들어감 - 이 부분에 대해 협의 후 오전 파트타임으로 변경 (8시 ~ 16시) *2024/05/13 (새로 온 근무자는 주말과 평일 오후 파트 근무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7 말쯤 앞서 말한 근무자가 주방 직원으로 파트 변경을 하면서 변경된 근무시간을 통보 (11시 ~ 19시) 변경된 근무시간을 못따르겠다면 8시~12시로 4시간 근무만 가능하다함 *이때 부당함을 느끼고 면담진행 -

제 의견
제가 근무하는 제 파트타임인데 저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이 근무 시간을 바꿔야하냐, 만약 바꾸더라도 추후 시간 조정을 해달라

사장의견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고통을 분담하자. 대출 받아가며 장사 할 마음은 없다 이해하고 도와줘라. 정 근무시간을 옮기는게 어렵다면 너가 4시간 근무를 해라

제 의견
저는 8시간 근무를 희망했고, 그 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지원을 하고 근무를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 8월달 한달은 사장이 제시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다음달부터는 시간 조정을 해주셔라

사장의견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겠다.

로 대화가 끝이났고 현재 9월달 근무 시간은 10시 ~ 18시로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곧바로 면담 진행을 했고

제 의견
저는 오전 근무로 조정 되는 줄 알고있었는데 매니저님께 10시 ~ 18시 근무로 통보 받은 상황이다. 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사장 의견
오전으로 근무 변경 안된다. 주말도 평일 오후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저 시간으로 조정이 된 이유는 네가 오전근무는 어렵다 (4시간 근무) 했기 때문에다.

제 의견
근데 저번에도 이번주 월,화 (오전 출근이었는데 일요일날 매니저 통해 근무시간 변경 통보받음) 도 다음달도 왜 제 근무 시간인데 통보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사장의견
그치만 여긴 직장인데 어느정도는 네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후 시간에 네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시간, 두시간 정도 아니냐

제 의견
양보를 바라셨으면 통보가 아니라 저하고 이야기를 먼저 나누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의견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일 하는 스타일이 안맞는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춰 줬는데 너만 자꾸 토를 달고 너 시간을 맞춰 달라고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건 스타일이 안맞는거다.

제 의견
그치만 저는 애초에 8시간 근무를 희망하고 지원 한 것 아니냐

사장 의견
그치 오후 파트잖아

제 의견
오후 파트로 지원하고 근무 했지만 나중에 오전 근무를 희망하고 오전 근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하다 하셨다. 그 당시 협의가 안됐고 해당 근무자 퇴사 후 변경 요청드렸지만 추가 구인 계획 없다 하셔서 근무 계속 했었다. 근데 새로운 근무자를 그 파트 타임으로 넣지 않으셨냐 그때 대화 후 제가 오전 파트타이머로 변경이 된 거다.

사장 의견
그 이전 근무자가 퇴사 하지 않았으면 계속 오후 파트타이머 아니였냐, 다른 사람들(매니저, 주방 직원들)은 한,두 발씩 양보하면서 돌아가는 체계인 가게인데 왜 자꾸 너만 토를 다냐, 태클 거냐 그런건 대기업에서나 가능한거다 너가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그런게 안된다. 너도 나중에 자영업하면 알게 될 거다.

라는 대화를 끝으로 배달 주문과 손님이 들어와 업무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감성과 제가 문제라는 식인 사장의 태도에 눈물을 보였더니 조금 누그러진 채로 위에 말한 내용을 반복하길래
더 이상 이야기 하는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대화 중 통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던데 위에 내용은 통보가 아닌건가요?)

여기까지가 제가 처한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근무 시작 한 것은 10월 3일 / 4대보험 가입은 11월 1일 (입사일이라고 적혀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만약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몇일 까지 근무 해야하나요?

2.위에 변경 사항을 따르기 어려워 현 시점 일을 그만 두게 되면 권고 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38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월 3일 근무의 내용, 급여 등이 11월1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은 10월 3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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