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변경 통보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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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8
2024-08-21 22: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베이커리에 매장 (고객응대 및 빵포장) 파트타이머로 작년 10월 3일 부터 근무 투입되었고, 4대 보험은 11월 1일 자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다른 근로자로 인해 제 근무 시간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변경되었고 (8월 달만) 추후 시간 조정을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것 역시 저와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시간을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전 현재 상황 정리를 하자면
2023/10/03 평일(공휴일포함) 13시 ~ 21시 공고 지원, 합격 후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이야기 꺼냈을땐 써야지 ~ 하고 말음)*4대보험 11월 1일자 가입 - 2024/02 ~ 2024/04 오전 파트(9시 ~ 17시) 변경 희망 - 오전 파트타이머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했으나, 오전 파트타이머와 변경이 어려워 기존 근무시간 유지 - 2024/05 오전 파트타이머 퇴직 - 오전 파트타임 변경 희망 (사장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파트타임이라 더이상 구인 계획 없다고함) - 주말 근무자가 새로 들어오고 그 근무자가 평일 오전 파트타임으로 들어감 - 이 부분에 대해 협의 후 오전 파트타임으로 변경 (8시 ~ 16시) *2024/05/13 (새로 온 근무자는 주말과 평일 오후 파트 근무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7 말쯤 앞서 말한 근무자가 주방 직원으로 파트 변경을 하면서 변경된 근무시간을 통보 (11시 ~ 19시) 변경된 근무시간을 못따르겠다면 8시~12시로 4시간 근무만 가능하다함 *이때 부당함을 느끼고 면담진행 -
제 의견
제가 근무하는 제 파트타임인데 저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이 근무 시간을 바꿔야하냐, 만약 바꾸더라도 추후 시간 조정을 해달라
사장의견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고통을 분담하자. 대출 받아가며 장사 할 마음은 없다 이해하고 도와줘라. 정 근무시간을 옮기는게 어렵다면 너가 4시간 근무를 해라
제 의견
저는 8시간 근무를 희망했고, 그 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지원을 하고 근무를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 8월달 한달은 사장이 제시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다음달부터는 시간 조정을 해주셔라
사장의견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겠다.
로 대화가 끝이났고 현재 9월달 근무 시간은 10시 ~ 18시로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곧바로 면담 진행을 했고
제 의견
저는 오전 근무로 조정 되는 줄 알고있었는데 매니저님께 10시 ~ 18시 근무로 통보 받은 상황이다. 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사장 의견
오전으로 근무 변경 안된다. 주말도 평일 오후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저 시간으로 조정이 된 이유는 네가 오전근무는 어렵다 (4시간 근무) 했기 때문에다.
제 의견
근데 저번에도 이번주 월,화 (오전 출근이었는데 일요일날 매니저 통해 근무시간 변경 통보받음) 도 다음달도 왜 제 근무 시간인데 통보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사장의견
그치만 여긴 직장인데 어느정도는 네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후 시간에 네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시간, 두시간 정도 아니냐
제 의견
양보를 바라셨으면 통보가 아니라 저하고 이야기를 먼저 나누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의견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일 하는 스타일이 안맞는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춰 줬는데 너만 자꾸 토를 달고 너 시간을 맞춰 달라고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건 스타일이 안맞는거다.
제 의견
그치만 저는 애초에 8시간 근무를 희망하고 지원 한 것 아니냐
사장 의견
그치 오후 파트잖아
제 의견
오후 파트로 지원하고 근무 했지만 나중에 오전 근무를 희망하고 오전 근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하다 하셨다. 그 당시 협의가 안됐고 해당 근무자 퇴사 후 변경 요청드렸지만 추가 구인 계획 없다 하셔서 근무 계속 했었다. 근데 새로운 근무자를 그 파트 타임으로 넣지 않으셨냐 그때 대화 후 제가 오전 파트타이머로 변경이 된 거다.
사장 의견
그 이전 근무자가 퇴사 하지 않았으면 계속 오후 파트타이머 아니였냐, 다른 사람들(매니저, 주방 직원들)은 한,두 발씩 양보하면서 돌아가는 체계인 가게인데 왜 자꾸 너만 토를 다냐, 태클 거냐 그런건 대기업에서나 가능한거다 너가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그런게 안된다. 너도 나중에 자영업하면 알게 될 거다.
라는 대화를 끝으로 배달 주문과 손님이 들어와 업무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감성과 제가 문제라는 식인 사장의 태도에 눈물을 보였더니 조금 누그러진 채로 위에 말한 내용을 반복하길래
더 이상 이야기 하는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대화 중 통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던데 위에 내용은 통보가 아닌건가요?)
여기까지가 제가 처한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근무 시작 한 것은 10월 3일 / 4대보험 가입은 11월 1일 (입사일이라고 적혀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만약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몇일 까지 근무 해야하나요?
2.위에 변경 사항을 따르기 어려워 현 시점 일을 그만 두게 되면 권고 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것 역시 저와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시간을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전 현재 상황 정리를 하자면
2023/10/03 평일(공휴일포함) 13시 ~ 21시 공고 지원, 합격 후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이야기 꺼냈을땐 써야지 ~ 하고 말음)*4대보험 11월 1일자 가입 - 2024/02 ~ 2024/04 오전 파트(9시 ~ 17시) 변경 희망 - 오전 파트타이머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했으나, 오전 파트타이머와 변경이 어려워 기존 근무시간 유지 - 2024/05 오전 파트타이머 퇴직 - 오전 파트타임 변경 희망 (사장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파트타임이라 더이상 구인 계획 없다고함) - 주말 근무자가 새로 들어오고 그 근무자가 평일 오전 파트타임으로 들어감 - 이 부분에 대해 협의 후 오전 파트타임으로 변경 (8시 ~ 16시) *2024/05/13 (새로 온 근무자는 주말과 평일 오후 파트 근무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7 말쯤 앞서 말한 근무자가 주방 직원으로 파트 변경을 하면서 변경된 근무시간을 통보 (11시 ~ 19시) 변경된 근무시간을 못따르겠다면 8시~12시로 4시간 근무만 가능하다함 *이때 부당함을 느끼고 면담진행 -
제 의견
제가 근무하는 제 파트타임인데 저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이 근무 시간을 바꿔야하냐, 만약 바꾸더라도 추후 시간 조정을 해달라
사장의견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고통을 분담하자. 대출 받아가며 장사 할 마음은 없다 이해하고 도와줘라. 정 근무시간을 옮기는게 어렵다면 너가 4시간 근무를 해라
제 의견
저는 8시간 근무를 희망했고, 그 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지원을 하고 근무를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 8월달 한달은 사장이 제시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다음달부터는 시간 조정을 해주셔라
사장의견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겠다.
로 대화가 끝이났고 현재 9월달 근무 시간은 10시 ~ 18시로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곧바로 면담 진행을 했고
제 의견
저는 오전 근무로 조정 되는 줄 알고있었는데 매니저님께 10시 ~ 18시 근무로 통보 받은 상황이다. 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사장 의견
오전으로 근무 변경 안된다. 주말도 평일 오후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저 시간으로 조정이 된 이유는 네가 오전근무는 어렵다 (4시간 근무) 했기 때문에다.
제 의견
근데 저번에도 이번주 월,화 (오전 출근이었는데 일요일날 매니저 통해 근무시간 변경 통보받음) 도 다음달도 왜 제 근무 시간인데 통보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사장의견
그치만 여긴 직장인데 어느정도는 네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후 시간에 네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시간, 두시간 정도 아니냐
제 의견
양보를 바라셨으면 통보가 아니라 저하고 이야기를 먼저 나누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의견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일 하는 스타일이 안맞는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춰 줬는데 너만 자꾸 토를 달고 너 시간을 맞춰 달라고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건 스타일이 안맞는거다.
제 의견
그치만 저는 애초에 8시간 근무를 희망하고 지원 한 것 아니냐
사장 의견
그치 오후 파트잖아
제 의견
오후 파트로 지원하고 근무 했지만 나중에 오전 근무를 희망하고 오전 근무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하다 하셨다. 그 당시 협의가 안됐고 해당 근무자 퇴사 후 변경 요청드렸지만 추가 구인 계획 없다 하셔서 근무 계속 했었다. 근데 새로운 근무자를 그 파트 타임으로 넣지 않으셨냐 그때 대화 후 제가 오전 파트타이머로 변경이 된 거다.
사장 의견
그 이전 근무자가 퇴사 하지 않았으면 계속 오후 파트타이머 아니였냐, 다른 사람들(매니저, 주방 직원들)은 한,두 발씩 양보하면서 돌아가는 체계인 가게인데 왜 자꾸 너만 토를 다냐, 태클 거냐 그런건 대기업에서나 가능한거다 너가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그런게 안된다. 너도 나중에 자영업하면 알게 될 거다.
라는 대화를 끝으로 배달 주문과 손님이 들어와 업무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감성과 제가 문제라는 식인 사장의 태도에 눈물을 보였더니 조금 누그러진 채로 위에 말한 내용을 반복하길래
더 이상 이야기 하는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대화 중 통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던데 위에 내용은 통보가 아닌건가요?)
여기까지가 제가 처한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근무 시작 한 것은 10월 3일 / 4대보험 가입은 11월 1일 (입사일이라고 적혀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만약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몇일 까지 근무 해야하나요?
2.위에 변경 사항을 따르기 어려워 현 시점 일을 그만 두게 되면 권고 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38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월 3일 근무의 내용, 급여 등이 11월1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은 10월 3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10월 3일 근무의 내용, 급여 등이 11월1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은 10월 3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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