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긴 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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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c**0
2024-08-21 21: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시 출근에 6시 퇴근하는 곳이었는데 일이 바쁘거나 많은 날에는 잔업하고 그랬는데 급여가 200도 안 나오고, 주휴수당도 일주일을 똑같은 시간으로 안 채우면 값이 달라지고 원래 이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35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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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이랑 급여랑 달라요 급여는 주휴다포함이고 계산했는데 최저시급 미달시엔 계산해서 달라하시면되고 보니 시급제인거같은데 주휴수당은 주15이상 주만근시 무조건줘야됨 계산해서 부족한부분 요구하세요 안주면 말 길게하지마시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