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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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s9**2
2024-08-21 21:00
2
3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후 급여날에 월급만 들어오고 퇴직금이안들어와서 몇일 기다렸다가 연락 해봤더니 말일날 들어올거라길래 왜냐물으니마지막 급여나가고 그 금액 포함해서 퇴직금계산후 내역 나오면 처리하는데 그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퇴직자들에게 그렇개 안내한다길래 나는 안내 받은게 없다고 하니까 물어봐야지만 안내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이내 정리 해줘야하는게맞지만 서로 합의하에 일정조율 가능 하다는건알지만 저와 어떠한 합의도 없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34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품지급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지급 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제 청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3506**0
    2024-08-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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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이내에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바로 들어올거에요

  • 짖지않는개
    2024-08-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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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으로 나오면 몇일 기다려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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