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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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69**2
2024-08-21 19:10
0
1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광고 회사를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30분 이상 야근과 폭언, 큰소리는 기본입니다... 일을 쉬고 다시 한 상태라 버벅거리고 우울증이 있어서 소통을 어려워 하는데 소통도 못해서 일주일째 폭언을 들었고요...(따로 녹음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임금도 얼마인지 모르고... 폭언은 계속 듣고... 근무시간 계속 위반하고...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문제가 있어도 수습기간인데, 많은 일을 다 하루만에 처리하길 바라셨으며 책임전가까지 했고 제가 문자로 급여날짜 알려달라고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데...신고 과정도 오래걸리고 복잡하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한 증거라고는 이사와의 일에관한 통화 녹음 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6:33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미교부 등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 등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심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등이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 관할 경찰 또는 관할 노동청에 위 내용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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