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5분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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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08**8
2024-08-21 18: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하며 처음 근무하던 분께 배운대로 10달을 일하였는제 5분전에 마감하고 문잠그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확인해보니 그랬다며 소송을 한다는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답니다 어떻게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5:37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5분 전 마감으로 인하여 퇴근하는 것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끼쳤는지는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5분 전 마감으로 인하여 퇴근하는 것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끼쳤는지는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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