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5분전 퇴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408**8
2024-08-21 18:44
0
4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하며 처음 근무하던 분께 배운대로 10달을 일하였는제 5분전에 마감하고 문잠그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확인해보니 그랬다며 소송을 한다는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답니다 어떻게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5:37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5분 전 마감으로 인하여 퇴근하는 것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끼쳤는지는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