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 같은데 원래 이런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626**9
2024-08-21 18:29
1
9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부터 카트 계약직 알바 사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8.5시간 근무,심야수당 미포함,점심이랑 저녁식사 미제공,쉬는 날 격주,점심시간과 쉬는시간 팀원과 상의후 결정인데 쉬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고 무엇보다 급여가 172만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 180만원대에 받는데 알바라도 172만원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172만원으로 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제가 알바를 해본 경험이 없는 20대 청년이라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5:35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월급으로 환산시 세전 2,060,74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172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3506**0
    2024-08-21 21:40
    신고하기
    차단하기

    2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안쳐주고6.5시간만계산해서 해보시면되고 세금이 4대보험및원청세3.3프로 둘중하나 제하고 받았는지 다계산해보시고 계산기는 네이버에 치면 다나옵니다 급여 요구했는데 안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으시면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