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받을때 알겠다고 말했는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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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72**9
2024-08-21 18: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3월부터 알바 다녔고요 7월 한달동안 개인적 사정때메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는 한달전부터 미리 사장님께 말씀드려 8월부터 다시 나오기로 약속되어있었고요.
그렇게 8월부터 다니다가 8월 넷째주에 이번달까지만 나오라며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 하던데 전에 빠진 7월 한달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7월 한달 빠지고 8월부터 다시 나왔으니 1개월만 일한거로 되는건가요?ㅜㅜ
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거죠?ㅠ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해고통지 받았을때 그냥 상대하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어서 (네 알겠습니다 실수한게 있다면 죄송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러면 뭐 합의 했다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
그렇게 8월부터 다니다가 8월 넷째주에 이번달까지만 나오라며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 하던데 전에 빠진 7월 한달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7월 한달 빠지고 8월부터 다시 나왔으니 1개월만 일한거로 되는건가요?ㅜㅜ
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거죠?ㅠ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해고통지 받았을때 그냥 상대하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어서 (네 알겠습니다 실수한게 있다면 죄송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러면 뭐 합의 했다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5:30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휴업,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해고,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귀하의 계속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귀하의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휴직의 사유와 내용, 쌍방의 의사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볼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귀하의 계속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귀하의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휴직의 사유와 내용, 쌍방의 의사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볼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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