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 수당을 당일에 지급 안 해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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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9221**7
2024-08-21 17:3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를 당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주기로 하고 얘기가 끝난 상황인데 2주 동안 예고 수당을 안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5: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이에 포함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이에 포함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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