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업종 투잡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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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18**1
2024-08-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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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투썸플레이스에서 주3일 근무 중입니다. 집이랑 거리가 어느정도 멀어서 알바 일수를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집 근처에서 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개인 카페이고 주 1일에서 2일 파트타임으로 짧게 할 생각입니다. 투썸에서 오픈을 하고 퇴근 후 두시간 반 뒤에 개인카페에서 마감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새로 일을 구할 때 사장님께 말씀 드려야하나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일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2 15:25
1. 이중 취업에 대하여 회사 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런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내 취업규칙 등에 겸직근무 조항을 확인하시고, 가급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근무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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