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정도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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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28**7
2024-08-21 09:30
2
242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합니다 알바몬에서는 300만 원이라 적혀 있었는데 면접을 본 날 27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일한 지는 7일 정도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4:06
휴게시간이 안적혀 있어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쓴것 자체는 위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Joovely
    2024-08-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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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듯한데요 ...

  • NV_43402**8
    2024-08-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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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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