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장님이 그냥 예민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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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맛있다
2024-08-21 08:50
2
1966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직원 메뉴얼 숙지만 계속 시키다가 자세한 설명도 제데로 안해줬으면서 좀만 실수하면 겁나 뭐라하고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말을 왜 그런식으로 하냐며 왜 이렇게 불친절 하냐고 윽박 지르시고 본인 힘들면 욕도 엄청 하십니다. 그냥 제가 점장님이랑 맞지 않는걸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4:05
말씀만 들어서는 직장내 괴롭힘도 성립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넣어보시는것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7887**8
    2024-08-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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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려받는다는걸알았으면좋겠어요,그런사람들은.기분이안좋아도남의탓 강한자앞에선한없이약하고 참한심하기짝이없는인간이네요 신고하세요

  • KA_44976**9
    2024-08-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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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 계속 만나면서 일하지마세요 스트레스 쌓이다보면 어딘가 병으로 악화되어 병원비 깨집니다 경험자로서 하는 말이에요 참지말고 님도 할 말 다 하시고 나가세요 퇴사하겠다 밝히고 더 괴롭히면 나가지마세요 퇴사는 사실상 근로자 마음이에요 가게 문 닫지 않은 이상 피해 보상 청구 못 해요 한다해도 민사 소송이라 사장이 해야하는 부분이고 시간 낭비에 감정 낭비하는거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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