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갑작스러운 해고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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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72**9
2024-08-21 06: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닌지는 6개월 넘었고요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카톡으로 연락왔어요. 맨 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희들에게 불리한거다 라며 여기 알바생들 다 안썼다며 반대하셔서 안썼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갑자기 해고통보 받았고요. 찾아보니 30일 이전에 미리 말해줘야한다 하던데 저한텐 걍 2주 전에 말씀하셨어요..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안써서 못받는다하면 진짜 억울할거같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니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러는데 이익감소면 해고예고 수당 못주나요?
학생이라 빠듯한데 알바 구하기전까지 수입이 없다생각하니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안써서 못받는다하면 진짜 억울할거같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니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러는데 이익감소면 해고예고 수당 못주나요?
학생이라 빠듯한데 알바 구하기전까지 수입이 없다생각하니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4:04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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