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철회시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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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86**5
2024-08-21 06:0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고,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해고일까지 근무하던 중 사장님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이미 보시고, 마음에 안드셨는지 저한테 다시 근무시간을 조정해줄 수 있을것 같다며 근무하라고 하셨고, 저는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해고철회시 해고예고수당에 알아봤는데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지급해야한다는 글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께 직접 요청드리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일까지 근무하던 중 사장님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이미 보시고, 마음에 안드셨는지 저한테 다시 근무시간을 조정해줄 수 있을것 같다며 근무하라고 하셨고, 저는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해고철회시 해고예고수당에 알아봤는데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지급해야한다는 글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께 직접 요청드리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4:03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를 철회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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