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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65**1
2024-08-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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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술집에서 6월 24일부터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8월 16일까지 근무를 했고 처음 면접 볼 때 안내받은 월급 날짜는 매달 10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존에 일하고 계셨던 분들이 월급이 밀린다고 말을 하셨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 시작한 날로부터 첫 월급은 36만원 가량 정도되서 그때는 밀리지 않고 바로 받았었고 바로 받은 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스케줄표가 몇 번이고 갑작스럽게 계속 변동됐었고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입장이니 나와달라고 하는 날대로 나갔습니다
급여 시스템은 매달 1일부터 일한 돈을 말일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 달 10일에 월급이 지급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일하기 시작한 날짜가 6월 24일부터니까 30일까지 계산하고 7월 10일날 36만원 월급 밀림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받아야 할 돈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 182.5시간 일을 했고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입니다
10일이 월급 날인데 주말이라서 주말 지나고 순차적으로 입금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100만원만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그 주 안으로 해결을 해주신다 했지만 또 다음주 화요일 오늘까지 해결을 해준다고 말이 바뀌어서 기다렸더니 40만원만 또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돈은 140만원 입니다 나머지 급여에 대해 물어보니 연락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월급 날에 맞춰 나갈 돈도 있고 집안 사정도 생긴 상황에 급여가 계속 밀리는 스트레스로 제가 여기서 일하는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만둔다고 말씀 드린 후 8월 18일까지만 일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받는 대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저는 그냥 금요일까지 나가고 말 없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백 번 잘못한거 알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돈이 걸려있으니 일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다음달에도 받을 급여가 있어서 못받을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3:58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지급 임금 모두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민원실)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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