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때 9만원준다해놓고 카톡공지에 90%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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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42**2
2024-08-21 00: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덩시에 건당으로 9만원준다고 했었는데 이번주만 일해보고 더 일하지 정해봐라. 건당 9만원이다라고 했는데 주말 2일만 일했는데 카톡방공지에는 첫달은 수습이라면서 급여의80%만 지급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거짓말한게 아닌거로 되나요? 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3:56
수습기간에 급여를 감액하는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고, 수습여부나 수습기간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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