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724**9
2024-08-20 22:41
0
19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정도 뒤에 썻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뭐 적응기간 두고 하는거라는데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3:54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