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약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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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48**9
2024-08-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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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학원강사 알바 중이며 5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마음이 걸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위약예정 금지의 원칙이 있다는데 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퇴사로 인해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면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아래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 1 학사행정의 원칙과 안정을 위하여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퇴직)
1.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행정의 원활과 안정을 위하여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퇴직 전 원장이 지정한 업무인수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본학원 1Km 안 소재학원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4.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1개월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3:51
말씀하신 위약금 규정은 위약예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단 무단으로 그만둔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상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손해가 아닌이상 사실상 근로자가 책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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