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급여 지급 기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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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wo100**0
2024-08-20 20:2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7월에 입사하여 1달 하고도 보름정도를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1일~말일 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8월 18일에 근무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8/1~8/17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8월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9월10일에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1일~말일 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8월 18일에 근무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8/1~8/17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8월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9월10일에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3:48
회사에서 정한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 후 14일안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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