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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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64**9
2024-08-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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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해 주 5일 8시간을 일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민원을 넣을까 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 통상시급이 9,884원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월급은 세전 170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돈은 150만원 정도이구요 ..
주휴수당, 월급계산을 잘 하지 못해서 월급 계산이 어려워 이게 맞게 들어온 월급인지 모르겠어요.

주 5일 하루 7시간씩 근무, 시급이 최저시급 또는 9,884원이라면 월급이 170만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또,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3:53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이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진정 넣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을 하였고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체불 임금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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