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월급제로 바뀌는 게 당연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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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90**5
2024-08-20 20: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조건≫_근로계약서 내용
근무 기간: 2024년 1월 ~ 2024년 6월
근로 시간: 15시 ~ 22시 (휴게시간: 1시간) = 6시간 근무
근무일: 매주 2일 (토, 일)
월급: 520,000 원 *상여금 X
임금지급일: 매월 15일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약 6개월동안 근무한 주말 알바생이었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해 3월부터 4대보험 신청했습니다.
알바 공고에는 시급 9,860원으로 써있습니다.
4대보험 신청 당시, 월급제로 바뀐다는 안내가 따로 없었는데,
6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10일을 근무했으나
8일치 월급인 491,920원이 입금됐습니다.
급여가 덜 들어온 것 같아 8월에 다시 문의 드리니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 "5월 급여 관련 문의 주셨다고 하여 연락드립니다. @@님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가입 월급제이시기에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한달 만근 시 계약 된 월급이 지급 되어집니다. 월급제이므로 주말이 적은 달에도 무조건 약속 되어진 급여가 지급 되어지고 주말이 하루 이틀 더 많은 날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본인: "혹시 다른 알바생들도 모두 월급제 스텝으로 계약되나요?"
회사: "무조건은 아니고, 4대보험 가입 요청하시면 월급제로 진행 되어지게 됩니다."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이기에 일수와 무관하게 월급으로 지급 되는 게 맞으며 월급은 12개월 평균 금액을 내어 산정하게 되어지는데 @@님께서 세 달만 근무하시고, 하필 그 세 달 중 한 달이 주수가 많은 달이어서 그렇게 느껴지신 거 같습니다.
1년 근무하시다 보면 주말이 8일이 안 되는 달도 있기 때문에 일급이 아닌 월급제로 했을 때 4.345주로 계산하여 지급 되어진 급여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 다시한번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월급: 520,000원
일일근무시간: 6시간
일주 근무일수: 2
세금: 9.4%
수습: 미적용
==≫ 시급 90,36원
이렇게 되는데
★회사 측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10일 근무한 달에도 491,920원을 받는 게 맞나요?
근무 기간: 2024년 1월 ~ 2024년 6월
근로 시간: 15시 ~ 22시 (휴게시간: 1시간) = 6시간 근무
근무일: 매주 2일 (토, 일)
월급: 520,000 원 *상여금 X
임금지급일: 매월 15일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약 6개월동안 근무한 주말 알바생이었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해 3월부터 4대보험 신청했습니다.
알바 공고에는 시급 9,860원으로 써있습니다.
4대보험 신청 당시, 월급제로 바뀐다는 안내가 따로 없었는데,
6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10일을 근무했으나
8일치 월급인 491,920원이 입금됐습니다.
급여가 덜 들어온 것 같아 8월에 다시 문의 드리니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 "5월 급여 관련 문의 주셨다고 하여 연락드립니다. @@님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가입 월급제이시기에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한달 만근 시 계약 된 월급이 지급 되어집니다. 월급제이므로 주말이 적은 달에도 무조건 약속 되어진 급여가 지급 되어지고 주말이 하루 이틀 더 많은 날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본인: "혹시 다른 알바생들도 모두 월급제 스텝으로 계약되나요?"
회사: "무조건은 아니고, 4대보험 가입 요청하시면 월급제로 진행 되어지게 됩니다."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이기에 일수와 무관하게 월급으로 지급 되는 게 맞으며 월급은 12개월 평균 금액을 내어 산정하게 되어지는데 @@님께서 세 달만 근무하시고, 하필 그 세 달 중 한 달이 주수가 많은 달이어서 그렇게 느껴지신 거 같습니다.
1년 근무하시다 보면 주말이 8일이 안 되는 달도 있기 때문에 일급이 아닌 월급제로 했을 때 4.345주로 계산하여 지급 되어진 급여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 다시한번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월급: 520,000원
일일근무시간: 6시간
일주 근무일수: 2
세금: 9.4%
수습: 미적용
==≫ 시급 90,36원
이렇게 되는데
★회사 측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10일 근무한 달에도 491,920원을 받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3:47
월급제로 할지 일당제로 할지 순수시급제로 할지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지급하는 것은 그 달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급제나 시급제에 비하여 월급제 그 자체가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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