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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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78**2
2024-08-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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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음식점에서 일해왔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퇴직 후 7월달에 일 했던 월급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도 해당되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고가 어려울까요? 또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대학생이기에 월급을 못 받은 것이 꽤나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장님께선 여태 월급을 계속 제 때 안 주시고, 최대한 미뤄서 주셨어요. (참고로 사장님은 가게 안에서 일 안 하십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이에요. 근데 아무 말씀 없이 월급을 안 주셨고, 제가 전화랑 문자로 매번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최소 20일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두 달 전에 다음 달도 월급이 이렇게 밀리면 더이상 일 못할 것 같다니까 그제서야 돈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달도 또 월급을 제때 안 주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었고 7월 급여 (총 53시간 근무, 12000원*53시간)를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못 받은 급여를 언제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읽고 답장이 없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까지 답장이랑 입금 없으면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직은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1 13:4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진정넣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라고 할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으로 입증을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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