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통보 2개월 정직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380**7
2024-08-20 17: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출근했더니 당일통보로 2개월 정직이라면서 그러더군요 다른 사원들 말만 듣고 판단해서 징계라고 정직시키고 집으로 가라고 하던데 같이 했던 직원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이런 상황을 격으니 억울하네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49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는 노무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