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의사 밝혔는데 사람은 안구하면서 기다려달라고 가스라이팅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mkjs1**4
2024-08-20 16:58
5
19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30일에 퇴사 의사 1차적으로 밝히고
생각해보고 다시 정해달라해서 5월 7일에 다시 밝혔고요
7월4일에는 10월중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밝혔는데도
회사에서 직원을 안뽑아요.
알바12-5시 근무인데 창고관리라서 아저씨들만 문의해서
공고글도 6월말이후로 글도 내려둔 상태입니다.

여기 더이상 일하고싶지 않은데 10월까지 일해야할까요?
창고 안에서 일하는데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에서 90센치정도 벗어나면 더워요.

그리고 사장, 사모가 배달시켜서 나오는 박스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한두개가 아니고 2일에 한번꼴로 식자재시킨 박스를 내놓는데 은근 짜증나더라고요.

여기 진짜 그냥 잠수타고 안나오고싶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2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44976**9
    2024-08-21 04:51
    신고하기
    차단하기

    걍 출근하지마세요 이미 퇴사하겠다 통보했고 한달지났는데 왜 해줘요 님이 그렇게 네네 하면서 계속 해주니까 호구로 생각하고 그러는거에요

  • 또미도미
    2024-08-21 05:09
    신고하기
    차단하기

    무슨 6개월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힘 퇴사하고싶으면 당일에도 관두는세상에 무슨... 도의적으로 한달이지 그냥 그만두세요

  • 서울광진
    2024-08-21 10:56
    신고하기
    차단하기

    통보 하고 안나오면 됨 뭘걱정

  • fmkjs1**4
    2024-08-21 15:48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나가도 남은 퇴직금은 줄까요?

  • KA_44976**9
    2024-08-21 21:56
    신고하기
    차단하기

    ㄴ 네 퇴직금은 줘야하는거고 안 주면 신고하세요 님은 이미 진작에 너무 오래전에 퇴사 의사 밝혔는데 거기서 못 나가게 한거잖아요 이거 제가 알기론 근로자 퇴사 못 하게 막는거 강제근무 부분 법으로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