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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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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티모
2024-08-20 16:40
1
7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에 다녔던 곳에서 시급으로 계산해
주휴수당 포함하여 13000원에
주6일 휴게 1시간 8시간 근무하여
받았는데 이번에 이직하는곳에는
월급 협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인만큼 잘 협상하고 싶은데
이직하는 곳에서는 매니저 직급에
주6일 근무 주 1회 휴무 입니다
월 몇 회 휴무를 가지고 해야할지…
월급은 어떻게 제시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평균적으로 월 6회 월차 1회로 하고 250-260만 인데
제가 월 4회 휴무인지도 아직 사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0 17:48

근로계약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작성해서 각1부씩 가져갑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에 대해서 먼저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datrxx
    2024-08-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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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이런글을 노무상담에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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